사업주위탁훈련 납입체계 변경 안내(24년01월 시행) |
---|
2024-01-01 ㅣ 조회수 98 |
[ 사업주위탁훈련 납입체계 변경 안내 ] 2024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주위탁훈련(정부지원과정)의 훈련비 납입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당원은 사업주가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데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- 아 래 - □ 주요내용 -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 ※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 |
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