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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주위탁훈련 납입체계 변경 안내(24년01월 시행)
    2024-01-01 ㅣ 조회수 98

    [ 사업주위탁훈련 납입체계 변경 안내 ]


    2024년부터 실시하는 사업주위탁훈련(정부지원과정)의 훈련비 납입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    당원은 사업주가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데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 


    신속한 처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 



    - 아 래 - 


    □ 주요내용 -  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 직접 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

    ※ 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

   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운영 공고문(납입방법 변경).pdf